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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키모노, 군현제도, 균전법, 사회운동 개혁 그락쿠스 형제들의 이야기

군키모노는 일본의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 전쟁을 주제로 하는 문예 작품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군키모노라고 한다. 그 기원은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반란을 내용으로 하는 쇼오몬키나 젠쿠넨의 싸움을 주제로 한 무쓰와키 등의 헤이안시대의 작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예물로서 완성된 양식을 갖고 나타난 것은 카마쿠라 시대의 것이다. 이 시대의 작품으로서는 호오겐의 난, 헤이지 이야기 타이라씨의 영화와 멸망을 서술한 헤이케 이야기, 그 이본의 하나로 생각되는 겐페이 성쇠기 등이 있으며 다시 남북조 무렵에 고타이고 텐노오 이래의 전란을 주제로 한 타이헤이키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가 일문 혼효 문체로 되어 있고, 장황한 일문으로 씌어져, 귀족의 사생활 이외에는 시야를 돌리지 못하였던 헤이안 시대의 소설 이야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신분야를 개척하였다. 이 군키모노는 비파를 타는 비파 법사에 의하여 퍼져 갔다.

 군현제도는 진 한 이후 2천여년동안의 중국의 중앙 집권적인 지방 행정 제도. 그 시초는 봉건 제도가 행해지던 춘추시대로서 봉건 제후의 직할 영지를 현이라 하고, 그 변경 지방에 있는 것을 군이라 하였다. 군은 현보다 컸으므로 상위가 되었다. 진의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자,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일제히 군현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 다수의 현을 설치하여 중앙으로부터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군현에는 현령 헌위 현승이 있었는데, 중앙 정부와 비슷하게 민정 군사 감찰의 삼권을 분장하였다. 한의 고조는 진의 급격한 멸망을 돌이켜 보아, 군현 봉건 양제도를 병용하여 군국 제도를 행하였으나,  얼마 후 봉거 ㄴ제도는 유명 무실하여지고, 무제때에는 천하를 13부로 나누고 자사를 파견하여 군국을 감찰시켰으나, 후한이 되면서부터는 주가 지방 관청화하고, 주군현의 3급으로 나누었다. 위 진 남북조 시대에 주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되자, 수에 이르러는 군을 패하고 주현제를 채용하였다.

균전법은 중국의 옛 토지 제도. 북위의 효문제에 의해 시작되어 북제 북주에 계승, 남북조 시대의 북조에서 널리 시행되다가 수의 통일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행하여지고, 당대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의 위의 둔전제나 진의 과전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하는 설도 있으나, 균전법의 의도한 바는 오호의 난 이래, 화북지방의토지가 황폐되고 인구가 감소되었으므로, 토지와 노동력의 균형을 조정하고, 농업 생산력을 높임과 동시에 귀족 호족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려고 한 테 있었다고 생각된다.  북위에서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노전 40묘, 여자에게 20묘를 지급하고, 노비도 그 남편과 같은 면적의 땅을 준다. 소 4필을 한도로 하여 필당 30묘를 추가한다. 배당자가 사망 또는 7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전토를 관에 반납하였다. 남자에게는 이외에 상전 20묘를 주어, 세습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수전의 대상으로서 백성은전조 조 등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노비나 경우에게도 토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균전법이 반드시 토지 균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다소에 따라 수전하여 생산력의 향상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차차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력이 복구되자, 노비에 대한 수전에는 제한이 가하여졌으며, 수에 이르러는 이를 폐하고, 그 대신, 노비소유자인 귀족 관료에게는 그 신분의 고하에 따라 위전:세습전을 주게 되었다. 당의 균전법에서는, 성년 남자에게 구분전 묘의 세업전 20묘를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부인에게는 수전치 않았다. 또한 특수한 급전으로서 위전 작전 직분전 공해전 등이 있었다. 수전의 대상으로, 백성은 조용조 및 잡요역을 바쳐야 하였으며, 병역의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균전법이 규정대로 지켜졌는가는 의문이다. 즉, 수전의 대상이 된 전토는 국유지나 황한지에 한한 것이었고, 귀족의 사유지는 그대로 인정된데다가, 더욱 많은 위전 작전이 주어졌으며, 관료의 경우에는 직분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귀족 호족의 대토지 소유는 중대하는 한편, 호적의 정비 문제, 인구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규정대로의 수전은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전법은 토지 소유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드시 규정대로의 수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당대의 균전법은 각 호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초로 하여, 영업전을 중심으로 균전법의 조문에 맞추어, 그것을 호적에 기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균전법에 관한 직접의 자료가, 뚠황이나 투르판 지방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균전법은 우리 나라와 일본, 베트남 등의 여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락쿠스 형제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사회 개혁 운동가, 정치가. 로마는공화정 초기 이래, 외국 정복에 의한 공유지의 중대와 중소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여, 이 경향은 특히 제2 포에니 전쟁 이후 현저해졌다. 상층 계급이 공유지와 몰락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여 노예 노동에 의한 대토지 경영을 하게 되자, 시칠리아에서 노예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국가의 기반인 중소 농민의 몰락이 격화됐다.

티베리우스 그락쿠스:그리이스 철학자에게 사사하여 민주주의적 사상을 배우고, 25세에 콘술인 만키누스 지휘하의 재무관이 되어 에스파니아로 부임하는 도중, 에트루리아에서 라티푼디움의 실태를 보았는데, 누만티아 원정의 실패를 보았는데, 누만티아 원정의 실패로 농업 개혁 운동을 실행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호민관에 선출되자, 토지 법안을 제출, 공유지의 점유는 1인당 500 유게라이내로 하고, 출생가족 1인당 250유게라의 추가를 인정하며,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0유게라 이상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한도내의 토지는 영구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한도내의 토지는 영구 점유를 인정했으나, 그 밖의 토지는 국가에서 회수하여 빈민에게 분배하려 했다. 이 업무를 위해서 3인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 이 법안은 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비상 수단으로 성립시켰는데, 재차 호민관이 되려다 반대파에 타살되었다. 가이우스 가락쿠스 호민관 취임. 형을 뜻을 계승하여 토지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원로원의 권한 박탈에 의한 민주 정치를 시도했다. 카푸아  및 타렌툼 지방에의 식민지 건설 17세 이하의 남자 징모 금지, 무장 비용의 국비 지불, 로마 시민에 대한 곡물의 염가 판매, 기사 계급 매수를 위해 징세 청부인인 기사의 독점 입찰 등을 실시했다. 이듬해에 다시 호민관이 되어 카르타고 식민지의 건설, 라틴인에 대한 로마 시민권, 이탈리아인에 대한 라틴시민권 부여를 시도했으나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혀, 투쟁 끝에 패배하여 티베리스 강가에서 자살했다.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토지 소유제의 경향은 더욱 증대하고, 문벌파와 평민파의 대립은 심각해져, 공화 정치는 붕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