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협 협정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및 오스만투르크 제국간에 체결된 해협 폐쇄에 관한 협정. 보스포러스 다아다넬즈 양해협의 통과는 조약에 의해 모든 외국 군함에게 금지되어 있었으나, 웅키아 르스켈렛시 조약에서 러시아 군함에게만은 그 통과가 승인되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항상 경계해 오던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 조약을 폐기시키기 위해 관계 열국의 대표를 런던에 초청하고, 국제 해협협정을 성립시켰다. 이것은 터어키가 평온한 한, 외국 군함의 양 해협 통과를 금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남하가 일시 저지되어 동방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그 후도 러시아는 해협통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크림 전쟁 러 터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이 원칙은 파리 조약. 베를린 회의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군관구 제도는 비잔틴 제국에서 지방 주둔부대를 군단으로 편성하고, 군단 주둔 지역을 군관구로 하던 징병 제도. 이 군관구는 동시에 행정 구획이 되어 군단장이 군사 행정의 장관을 겸했다. 이 제도는 마우리키우스제때에 라벤나에 태수적을 두어 랑고바르트인의 침략을 방지하러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뒤에 아프리카의 토민 무어인의 반란에 대비하여 카르타고에도 태수적을 두게 되었다. 처음은 문관도 배속되었으나, 뒤에는 무관이 문관을 겸하여, 군사 행정을 결합해서 군경을 펴고 국가를 전시 체제하에 두었다. 이 제도를 국가 기구의 핵심이 되게 한 것은 헤라클레이오스 제였다. 페르시아의 압박이 강화되자, 아르메니아 방면에 3개국의 군정구를 만들고, 지방 귀족을 그 장관에 임명했다. 이탈리아,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애나토올리아, 트라키아, 옵시키온, 카라보스에 군정구가 설치되었다. 7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한때 로마 제국령의 동부가 사라센 군에 의해 침략을 받고, 변경군의 둔전제가 없어지고부터는 군정구는 군단의 주둔지 즉, 군관구 테마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7세기말에는 제국은 헬라스의 군관구를 합쳐서 8개의 군관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군관구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지방적 세력을 얻어서 중앙으로 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생겼으므로, 10세기에는 군관구를 26개로 세분하고 중앙 집권 제도를 강화했다. 그 뒤 이것이 30개로 세분되어, 전시에는 군단장은 황제가 임명한 원정군 사령관 또는 방면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그 뒤 곧 지방 호족에 의해 군관구가 강화됨에 따라 황제권으로부터 분리되어, 10세기 후반에는 이 제도는 쇠퇴하고, 그에 대신해서 봉건적 영주가 각지에 독립적인 세력을 갖게 되었다.
군벌은 중화 민국 시대에 지방에 할거한 군사적 지배 세력. 태평 천국이후, 총독 순무는 지방의 군정 민정 재정의 권한을 장악하여 지방 분권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청 일 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졌다. 신해혁명에 의해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 시대가 되자, 지방에 할거하는 군사적 세력이 분립하여, 이에 군벌이 성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북양 육군을 배경으로 한 위안 스카이는 북양 군벌형성하여 가장 강력해져 쑨 원으로부터 중화 민국 임시 대총통의 지위를 탈취, 반혁명적인 빼이징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위안 스카이가 죽은 후, 안후이 파의 판 치루이, 직레파의 핑 꿔장 차오 쿤 우 페이푸 등이 세력을 떨쳤고, 여기에 선양 군벌의 장 쮜린 산시 파의 옌시산이 정권을 둘러싸고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 밖에 꽝시 파의 리쭝런 빠이 충시 등이 유명하다. 군벌은 지방의 부농층에 사회 경제적 기반을 두었으며, 마치 봉건 제후와 같은 존재로서 각각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매판성을 띠었으며, 일가 일신의 이익만을 꾀하였던 것이다. 국민 혁명군의 북벌은 구군벌을 타도하였지만, 난징 정부는 옌시산 핑 위샹 등 자기에게 반대하지 않는 대소의 지방 군벌과는 타협하여 그 지위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군벌은 난징 정부의 중앙 집권화와 중공 토벌에 의해 쇠퇴하게 되었고, 아니면 중 일 전쟁중에 붕괴하였거나 중앙에 종속하는 지방 장관이 되기도 하였다.
군축회의는 군비의 제한 축소 또는 폐지에 의해 국제적 대립 전쟁을 해소하려는 국제 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벌써 및 헤이그 국제 평화 회의에서 나타났으나 성과는 얻지 못했다. 제1차세계 대전 후, 극동 및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고, 여기에 영국도 가담하여 3개국간에 격화되고, 여기에 영국도 가담하여 3개국간에 해군 확장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이에 군축 회의가 구체화되었다.
1. 워싱턴 군축 회의 미국 대통령 하아딩의 제창에 의해 워싱턴 회의가 열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간에 주력 함에 관한 군측 조약이 성립되었다. 이 결과, 향후 10년간 각국은 주력함의 건조를 정지하고, 또 주력함 항공 모함의 보유 톤수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것이 결정되었다. 2:제네바 군축 회의 워싱턴 회의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순양함 이하의 일반 함정의 제한을 목적으로, 미국 대통령 쿠울리지가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를 초청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참가를 거부, 또 영국, 미국, 일본 3국의 이해가 상반되어 회의는 결렬되었다.
런던 군축 회의. 워싱턴 군축 조약의 만기에 대비하여, 또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실패한 일반 함정 보조 함정의 제한을 협정하기 위해 영국 수상 맥도날드와 미국 대통령 후우버의 공동 제안으로 런던회의가 열렸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협정을 거부하였고, 영국, 미국, 일본 3개국간에 유효한 협정이 성립되었다. 이 결과 워싱턴 조약을 5년간 연기할 것이 결정되었고, 영국, 미국, 일본 각국의 함정 보유 톤수는 각각 주력함 10.3, 10, 5.8, 항공 모함 10, 10, 6, 중순양함 8.1, 1, 7, 경순함양 13.410, 7, 구축함 10, 10, 6, 잠수함 10,, 10, 10의 비율로 결정되었다. 4:제2차 런던 군축 조약의 만기로 인해 개최되었으나, 당시 이미 국제 위기가 절박하여 이탈리아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고, 또 일본은 영국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의 보유를 주장하여 회의를 탈퇴했다. 이에 위의두 조약이 만기가 되자, 각국은 치열한 건함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5:세계 군축 회의. 위와 같은 세계 열강간의 군축 회의와는 별도로 국제 연맹의 주최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 1)제1회는 60개국이 참가하였고, 소련의 리트비노프는 군비 전패안을 제출하였다. 군비 축소에 관한 연맹의 초안이 작성되어 해군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군비 전반에 걸쳐 군사비, 병기의 제한, 상설 군축 위원회의 설립 등이 계획되었으나, 각국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무기 휴회로 들어갔다. 그간에 독일은 회의에서 탈퇴하였다. 2)제2회는 독일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열국도 토의에 열의가 없어 곧 산회하였다. 6: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원자력 병기의 금지를 중심으로 하여 군비 축소가 논의되어, 국제 연합 안에 군축 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미국 영국 소련 등도 국제 연합에서 군축안을 제의하였으나, 동서 세계의 대립으로 성과가 적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군축 문제는 제1회 국제 연합 총회의 군축 대헌장에서 비롯했다. 군축 위원회가 발족했으나, 냉전의 격화, 원폭의 실험, 한국 전쟁의 발발은 군축 회의를 불가능하게 했다. 제6회 국제 연합 총회에 있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국 군비의 조사, 국제적 감시 제도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축안을 제안했음에 대해, 소련 대표 비신스키는 원자 병기의 무조건 금지, 5대국의 군비 3분의 1축소안을 제기, 위의 두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원자력 및 일반 군축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소련은 서유럽 안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안을 제출, 소련 대표 말리크는 군사 기지의 폐지. 2단계에 의한 주요국 병력의 삭감, 핵무기의 금지를 제안, 그 후 서유럽측, 소련측이 다 각각의 제안을 거듭 제출했으나,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함과 동시에 제14회 국제 연합 총회에 출석하여 4년간 군축 전패안을 강조하였다. 동서 10개국 군축 위원회가 제네바에서 발족, 서유럽측도 3단계 군축안을 발표하였다. 소련 의상 그로미코는 국제 긴장 완화, 완전 군축, 핵실험 정지에 관한 포괄적 각서를 국제 연합에 제출하였다. 군축 위원회는 중립국을 포함하는 동서 18개국으로 확대되어 토의가 계속되었다. 군축의 최대 과제인 핵실험 금지의 문제는 핵실험 금지회의 이래 검토되어, 부분적 핵실험금지 협정이 성립되었다.